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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5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등 음주 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른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디오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작대로 98 앞 도로까지 약 650m 구간에서 D 인 피니 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