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23: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8세)과 애인인 F에 대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팔, 배, 옆구리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골프채 사진 등에 첨부에 대한(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첨부된 E의 각 진단서 포함)] / 수사보고[상처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