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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1 2019고합23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해자 B(여, 41세)를 만나 사귀던 중 2019년 6월 중순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 E(11세)와 함께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가량의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다른 남자인 F을 만나 동거한 사실을 알게 되어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과 잠자리를 하니까 좋냐.’, ‘큰일 치르고 싶었는데 E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한다.’, ‘다 죽인다.’,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평생 너를 잊지 못한다.’,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와라.’, ‘전화 안 받으면 찾아가겠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분노와 함께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년 6월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F과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F을 다시는 만나지 않고 F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할 경우 F을 잊지 못한 채 “F이 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6. 18:30경 위 C아파트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및 위 E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번 달에는 생활비를 30만 원밖에 주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가 짜증 섞인 표정을 보이고, 같은 날 20:10경 위 식당을 나서며 계산을 할 당시 피해자가 “돈 있네.”라고 비꼬는 투로 말을 한 나머지 서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및 위 E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