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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5고정10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4. 23:2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업소에 들어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2세) 이 피고인에게 “ 지금은 가게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에 오 세요” 라면 서 자신을 가게 앞으로 내모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 이년 아, 나를 개 무시하냐,

씨발 년 아, 술 팔아 라 ”라고 욕설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외국인 손님들이 자신을 말리는 것에 격분하여 외국인들을 밀치면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4만 원 상당의 나무 난간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상처 사진

1. 나무 난간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