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9,7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세대‘라 한다)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원고의 입주 당시부터 이 사건 세대 안방 화장대에는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한 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금고에는 방범센서가 달려 있다.
나. 경비용역계약의 체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서비스와 세대별 설치기기를 통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의 관제 본부는 이 사건 세대로부터 약 146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차려졌다.
1) 계약 목적 : 피고가 약정한 경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용부분의 안전을 확보함. 2) 정의 ① ‘전용구역’ : 입주자 등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 세대에 설치된 기기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 ② ‘공용부 구역’ : 입주자 등이 거주하는 건물 구획 내 공용공간에서 입주자 등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용부에 경비기기를 설치하거나 인력을 배치하거나 순찰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 ③ ‘설치기기’ : 약정된 제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용구역과 공용부 구역에 설치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피고의 기기(관제시스템 등) ④ ‘이상정보’ : 설치기기에 감지된 비상, 화재, 가스, 구급, 방범 신호 ⑤ ‘긴급 대처’ : ‘이상정보’에 대하여 피고가 취하는 안전조치 3) 경비업무 범위(제7조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내 통합 경비실에서 세대와 인터폰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