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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나10565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3쪽 12째줄부터 5쪽 9째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저수지를 관리하면서 그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G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저수지의 부지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