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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4 2015고합11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01:2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가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2:37경 술값을 결제하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주점 내실로 밀어 넣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도망가려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 부위를 꺾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을 손으로 찢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양측 어깨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유흥도우미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