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30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7,56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7,56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