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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6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0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등과 함께 법인 설립에 필요한 타인 명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모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과 연결된 카드 및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보안카드 등을 발급 받아 대포 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를 전달 또는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E은 대포 통장 개설 및 판매 총책의 역할을, F는 유령 법인 설립 및 대포 통장 모집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 G, H, I, J, K 등은 대포 통장 개설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17. 1. 6. 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경남은 행 울산 전하동 지점에서 유령 법인인 ‘ 주식회사 L’ 명의로 경남은 행 계좌 2개( 계좌번호 M, N)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그와 연결된 현금 IC 카드, OTP 등 접근 매체를 고속버스 화물 편 등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8.( 단, 피고인 B은 2017. 1. 6. )부터 2017. 2. 21.까지 계좌 1개 당 월 100~150 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11번 기재와 같이 총 50개의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211개( 피고인 B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5 내지 211번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37개 )를 개설하고 그 무렵 그와 연결된 현금 IC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