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1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17: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내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향해 “마 새끼들아, 때려줄까, 씨발놈들아”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계도 후 귀가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다시 위 편의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을 불러보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