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동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전 날 밤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