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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7 2015노242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자들 로 하여금 근로 소득세를 포탈하도록 하는 행위는 과세의 적정과 공평을 해하고 국가의 조세권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기간이 길고 발급 횟수도 많으며 포탈된 세액도 큰 점, 피고인이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I 주지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발급하기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된 세액은 수정신고를 통해 근로자들 로부터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