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4. 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음에도(위 전과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의 단속을 대비하여 D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두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자신은 불법게임장에 출입하지 아니한 채 공범인 C으로 하여금 D에게 일당을 주고 수익금을 받아오게 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법게임장이 단속된 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가 지명수배되어 체포된 점,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