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4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 20: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물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000원 상당의 오리 주물럭 2인분과 막걸리 6병,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2012. 7.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15. 21:30경 위 ‘E‘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우럭찜과 막걸리 3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