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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5 2018고단75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부터 2018. 3. 7. 15:00 경까지 거제시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만화 카페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 스핀 게임기 2대, 등급 분류를 받은 씨워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만화 카페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에 따라 체리 마스터, 씨워는 500점에 10,000원, 스핀은 10,000점 등 10,000원에 환전해 주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