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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나939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산지방법원 B...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제2항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7998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의 C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 및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C 명의로 작성된 금액 합계 304,963,940원의 차용증서 6장(을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을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부산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1. 20.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8차례에 걸쳐 C 명의의 계좌로 31,589,580원, G 명의의 계좌로 278,374,360원 합계 309,963,94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 이는 위 금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