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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36708

투자반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억 원, 선정자 C에게 1억 6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다음과 같은 투자금 반환을 구함. 가.

피고는 2014. 10. 10. D 주식회사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유사수신업을 하였음.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함)는 피고로부터 위 회사가 하는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금원을 투자하였음. 그러나 사실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서 피고는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 다.

원고는 2016. 7. 6. 5억 원을, 선정자는 2016. 8. 12. 1억 6천만 원을 투자기간 1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각 투자하였음. 투자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 라.

피고는 2016. 9.경 구속되었고, 사기 등으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음. 마.

투자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투자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