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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9 2020고단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3:5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 회보,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증거목록 1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