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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50976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77,93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아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다른 업체로부터 일당 지급을 조건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받아 작업을 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재해사고의 발생 러시아국 출신으로서 2016. 3. 5. 우리나라에 입국한 원고가 다른 작업자들 2명과 함께 피고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2016. 3. 9. 오후 4: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 내 10m 높이의 공장 지붕에서 2중철판 씌우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플라스틱 자재인 썬라이트 채양 원고는 그것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지붕용 슬레이트’라고 주장하나(2018. 12. 19.자 준비서면), 이는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풀어쓴 것으로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이해된다.

을 밟아 그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칭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신경과 손가락, 어깨 등에 부상을 입어 아래 병명으로 각 진단받아 ① 사고 당일에 폐쇄식흉강삽관술, 도수정복술(중수지), 고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