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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19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8. 13:25경 광명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4.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면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