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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9 2016노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0만 원을,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차량 안에 설치한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 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 받기 위하여 모바일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이 게시한 위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제 3자에게 전송하였다.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들의 얼굴 등이 명확히 드러나게 촬영된 것으로,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지역사회에 알려 지면서 피해자들의 신분이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배우자, 자녀 등 그 가족들까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리고 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