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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6 2015가단11560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