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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44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D 원심의 각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국내 총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범들의 2020. 6. 17. 자 범행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중국 총판’ E의 지시를 받아 국내 공범들을 모집하는 등 국내 총책으로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2020. 6. 17. 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2020. 6. 17. 자 범행의 경우 자신이 공모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못하여 공동 범행의 죄책이 있음을 자인하는 등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 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절취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