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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1338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스피닝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임차목적물을 알아보기 위해 2014. 11. 18. 피고 및 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무소 인근의 용인시 수지구 E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개하며 원고에게 위 건물 중 공실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다음날인 2014. 11. 19.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 중 501호, 502호에 관하여 각 호실 소유자인 F, G와 사이에 각 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 임대기간 2015. 2. 15.부터 2018. 2. 14.까지, 업종 스포츠센터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501호, 502호에 관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한 뒤 운동기구 및 집기를 들여놓고서 2014. 12. 26.경부터 스피닝센터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401, 402호에 관하여는 2014. 10. 15. 소유자인 F와 임차인 H 사이에 업종을 독서실로, 임대기간을 2015. 1. 20.부터 2020.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독서실이 이 사건 건물 401, 402호로 입주한 후 원고 운영 스피닝센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위 독서실 운영자의 민원 제기 등 분쟁이 야기되었고, 원고는 2015. 11. 13.경 스피닝센터 영업을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 및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할 예정인 스피닝센터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