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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9 2020고정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01:54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컨트리맨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