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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단196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17.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 05:55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주변에 있던 보도블럭을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내부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약 39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피해진술서

1. 현장CCTV 사진자료, 도로경로 CCTV 사진자료, H CCTV 사진자료, 현장 및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2부, 수용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7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