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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3고단282』 피고인은 2012. 4. 17.경 서울 중구 AK빌딩 8층 소재 주식회사 E 여행사에서, 알고 지내던 AL으로부터 AM교회 일본 여행상품을 계약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원을 통해 피해자 AM교회 대학부 차장인 AN에게 “AM교회 대학부 112명을 2012. 7. 16.부터 5박 6일간 일본 나고야 여행을 보내주는데, 1인당 경비는 980,000원(이후 932,750원으로 조정)이다, 경비를 내면 항공권, 호텔 등을 예약하고 준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형편 및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행 경비 등을 지급받고도 항공, 호텔 예약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미 부채가 많고,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여행사 운영경비 및 직원급여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일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교회 대학부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일시경부터 2012. 7. 9.경까지 일본 여행경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93,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1917』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AO건물 420호에 있는 (주)E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가.

항공권 예약보증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6. 17.경 불상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P에게 “항공권 예약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곧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개인적인 형편 및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