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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6. 13:0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8. 19:25 경부터 2015. 11. 29. 10:00 경까지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 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2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9. 12:00 경부터 14:30 경까지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 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30. 11:03 경부터 2015. 12. 1. 05:30 경까지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 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