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1 2018고단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백석 3로 69에 있는 주공 그린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종합 운동장 쪽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공 그린빌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7 세) 가 운전하는 미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3. 06:15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