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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7 2016가단10064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18,177원과 그 중 62,498,645원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 B은 2015. 2. 27. 원고로부터 197,200,000원을 이자 연 9.9%, 연체이자 연 25%, 변제는 원리금을 72개월간 균등상환하되 분할상환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한 때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 당시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5. 7. 15.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1. 12.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62,498,645원, 연체이자는 4,019,532원으로 합계 66,518,17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채무 잔액 66,518,177원과 그 중 원금 62,498,645원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보증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나 피고가 그러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단 갑1호증(대출계약서), 갑2호증(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갑5호증(당시 원고 담당 직원과 피고의 통화 내역),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출계약서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도장을 피고가 직접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