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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5737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46,487,769원 및 그 중 115,222,6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는 피고 B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