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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B으로부터 이미 500만 원을 빌린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마치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금은방 E 주인 F가 돈이 좀 필요해요”라고 말하고,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고맙다"라고 말하게 하여 마치 피고인이 아니라 F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피고인이 빌리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3. 6.경 이미 신용카드 사용대금, 신용대출금 등 합계 약 7,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초순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23.경 B의 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