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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30 2015가단364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3. 2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이유

기초 사실 의사인 B은 2010. 11. 3.경부터 2011. 7. 6.경까지 대구 달성군 C빌딩 6, 7층에 있는 D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위 병원에 2010. 11. 3.부터 2011. 7. 6.까지의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418,260,07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8. 6. B에게 위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인 E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므로 위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후 E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B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0. 항소가 기각되고 2016. 1. 20. 상고가 취하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B 역시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2013고정544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의료인이 아닌 E에게 고용되어 환자들을 진료하고 매월 7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원고는 E과 B 등을 상대로 2015. 1. 19.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0399호로 D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2016. 6. 30. E과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8,260,0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과 경북 성주군 F, G 토지 이하 위 2필지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12. 7.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였는데, 2015. 3. 24.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