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K라는 자를 소개하여 주었고 B으로부터 4회에 걸쳐 140만 원을 입금받아 K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 필로폰 매매는 K와 B 사이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어떤 물건을 전달해 주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겠다고 하여 종이박스를 찾아왔다가 중간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E로부터 필로폰 운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필로폰 운반을 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를 그대로 자백하였던 점,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입금받아 그 전액을 그대로 K에게 송금하여 자신이 취득한 차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K와 피고인 사이의, 피고인과 B 사이의 각 필로폰 매매 사실이 부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필로폰 매매가 K와 B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로부터 필로폰 운반 제의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