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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3 2019고단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양방향 직진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SL125S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 영상 첨부에 대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순간적인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