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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2. 28.부터 2012. 1. 26.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병원에서, 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30일간 장기 입원한 다음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입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2. 2. 6. 입원일당으로 3,2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그 때부터 2012.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5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2,730,70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사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의 해지환급금 등을 통해서 피해금을 환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