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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가단55718

제3자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가. 피고 A이 B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7증188호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무, 기타여신전문업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리스이용자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취득원가 4,800만 원, 월 리스료 934,488원으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물건을 D에게 인도하였다.

D는 이 사건 기계의 점유를 소외 B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보관장소를 시흥시 E로 변경하였다.

① 피고 A은 2017. 5. 23. 공증인 C 사무소 2017증188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B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이 법원 2017본1431호). ② 피고 주식회사 토탈에스티는 2017. 10.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남로 2017증466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B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이 법원 2017본3198호)

2. 판 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시설대여회사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계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목적물과 다른 물건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지만,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