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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3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06. 20:10경 대구 중구 B백화점 상가 1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성인용품 판매점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문 사진

1. D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