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0:25경 인천 미추홀구 번지불상 제물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305번길 17 근린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