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0:25경 인천 미추홀구 번지불상 제물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305번길 17 근린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