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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8 2015고정33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087,5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233,07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6. 근로자 E, D, F, G가, 2015. 6. 18. H, I, J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진정(고소) 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