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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7 2017가단1071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7. 1. 19. “B”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 23.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94,650,690원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

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C는 2017. 2. 2. 피고에게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는 그다음 순서인 원고를 심사한 결과 적격하다고 보고 2017. 2. 6.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7. 원고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계약상대자를 원고로 기재한 물품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송신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를 수신한 원고는 2017. 2. 8. 피고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 4,732,530원(위 입찰금액의 5%)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낙찰자 결정결과를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지위에 있지 않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송신함으로써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결과를 서면 등으로 통보한 것으로 본다(그 계약서가 낙찰자 결정결과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몰랐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인 원고가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