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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84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건물 1층 현관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0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 E의 앞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사한 음란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도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은 범행까지 시인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치료기관을 거쳐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그 치료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