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건물 1층 현관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0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 E의 앞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사한 음란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도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은 범행까지 시인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치료기관을 거쳐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그 치료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