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B는 김포시 C에 있는 제강용탈산제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알루미늄 탈산제 제조 및 판매업, 정밀주조품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B는 2008. 12. 24.경 신용보증기금과 여신한도금액 500,000,000원(보증한도액 475,000,000원), 보증비율 대출예정금액의 95%, 보증기한 2009. 12. 24.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대출과목을 기업구매자금대출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G은행에서 일반기업구매자금 5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을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왔다.
B는 2009. 3.경부터 거래처인 H의 감산으로 D 주식회사의 영업적자가 월 2억 원 가량 누적되어 가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2009. 12.경 피고인과 위 여신거래약정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경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D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26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후, 2009. 12. 24.경 피해자 G은행 I금융센터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위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제출하면서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 263,000,000원을 F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