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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나11049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0,497,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레미콘 공급업체이고, 피고는 충남 청양군 D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며, B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피고 회사의 청양지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 B의 주문에 따라서 피고 회사가 시공하던 C의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2015. 4.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합계 203,506,6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그 중 51,029,000원 상당의 레미콘은 B이 C 건물 신축공사와 관계없는 다른 현장들의 공사를 위하여 주문하여 공급받아 사용한 것이었다.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으로 41,9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 161,526,640원(= 203,506,640원 - 41,980,000원, 이하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중 B이 C의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공사현장으로 빼돌려 사용한 레미콘 대금 51,029,000원에 관하여는 피고와 B 사이에서 이를 B이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였고, 원고도 이를 승낙하였던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분 레미콘 대금은 B이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중 110,497,640원(= 161,526,640원 - B이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51,029,000원)은 그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