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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1 2017노477

준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3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 E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 강간하고, 이어 잠을 자는 척하며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준 유사 강간의 피해자 E로 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강제 추행의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것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양형 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