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1 | 법인 | 2004-03-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1 (2004.03.26)
요 지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100, 2001.09.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2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