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0 2017고정18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증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증축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8. 경 원주시 B에 바닥면적 3.225제곱미터의 경량 철골구조로 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A의 각 진술서, 고발장
1. 각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