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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2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의 점장으로, 서울시 동대문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의 총괄 매니저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고객들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하면서 교부 받은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여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속여 휴대 전화기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 휴대 전화기 업자에게 매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31.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노트 2 휴대 전화기를 구입하는 F에게 “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 전화기를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F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주소 및 법정 생년 월일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한 후, 모델 명, 일련번호, 신규 가입정보, 요금 납부방법 등을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3.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과 G 명의의 사문서 5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K 텔레콤 주식회사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