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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464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55,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3. 11.부터 2014. 4. 2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인 “B”에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식자재대금이 36,655,937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식자재대금 36,655,9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납품이 종료된 후인 2014. 4.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B은 실제로는 주식회사 C 또는 D가 운영하는 식당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 또는 D에게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명의만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며 원고와 식자재 납품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피고가 주식회사 C 또는 D에게 명의를 빌려 주어 주식회사 C 또는 D가 “B”을 운영하였고 원고가 위 식자재 납품거래 당시에 이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