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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9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울산 남구 C 소재 ‘D 약국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약국에 보관 중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펜 터 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펜 키니 정, 휴 터 민정, 디에 타 민정( 이하 ‘ 펜 키니 정’, ‘ 휴 터 민정’, ‘ 디에 타 민정’ 이라 한다) 을 몰래 집으로 가져간 후, 인터넷 사이트인 ‘E ’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6. 경 울산 울주군 F 아파트 106동 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E에 ‘ 살 빼는 약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경북 칠곡군 H 빌라 201호 G의 집으로 펜 키니 정 약 200 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고 펜 키니 정 약 200 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펜 키니 정 약 300 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 받고 펜 키니 정 약 300 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고 펜 키니 정 약 100 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2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